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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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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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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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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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7. 공급신청서 | ||||||
8. 서약서 |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본 불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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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2.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해당 세대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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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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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 1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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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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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 (현행행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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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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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대학 : 재적증명서 - 직장 : 재직증명서 |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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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9. 당 단지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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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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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4.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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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공급신청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본 불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1. 당 단지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