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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모집안내

자격요건

공통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특별공급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상에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상에 출생자)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4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일반공급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상에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예비)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23일 상에 출생자)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