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등 특수한 사항에서의 소득 증빙에 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0조, 제81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을 눌러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제80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7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여 산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3.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81조(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6] |
임차인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제80조제6항 관련) |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